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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청북면 사부 소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에 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 및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피해 진술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약속한 대가를 지급 받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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