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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4 2015가단71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진시 B 대 777㎡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4.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일 채무자 (주계약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대출금융기관 1 1999. 9. 10. C 1999. 9. 11. ~ 2002. 9. 11. 23,000,000 합덕농업협동조합 2 2000. 5. 19. C 2000. 5. 19. ~ 2001. 5. 19. 10,000,000 합덕농업협동조합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C의 합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합덕농업협동조합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합덕농업협동조합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보증계약에 따라 합덕농업협동조합에 C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6.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8. 2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5,998,689원 및 그 중 27,594,806원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8. 당진시 D 대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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