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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108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14/105 지분 및 C의 14/10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576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9. B,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280,29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나.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14/105 지분 및 C의 14/10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5. 형제지간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7. 21. 접수 제2959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 C에게는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 원미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B, C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자신들의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인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8.경 친형인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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