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87,144...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과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C에 대해 2013. 12. 2.경 77,456,755원, 2015. 1. 31.경 87,144,346원 상당의 임가공비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459 임가공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87,144,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4.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9. 처인 피고 A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0. 접수 제64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다음날인 2014.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200만 원인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됨과 아울러 대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2015. 8. 21. 위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아울러 채권최고액 1억 8,400만 원, 채무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4. 친척인 피고 B과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4. 접수 제1424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2억 1,65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1억 1,500만 원 상당인 대구 달서구 D 소재 109동 301호 아파트 등 합계 3억 3,150만 원이고, 소극재산은 기업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