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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19누11826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 피고 당진시 B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2017. 9. 5.자 변상금 143,557,140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2) 피고 당진시장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2017. 9. 22.자 이행강제금 3,000,000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 당진시 B자치단체장에 대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에서 각 변상금 137,513,840원을 초과하는 소 부분을 각하하였고, 피고 당진시 B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당진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당진시 B자치단체장에 대한 위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기각 부분, 피고 당진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당진시 B자치단체장의 변상금 137,513,84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당진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4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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