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송화로 176-1 용상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롱 쪽에서 C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월롱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화로 176-1 용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