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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4구단317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 주식회사 대산일렉스에 입사하여 거래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4. 2. 7. 퇴근 중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5.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 전 근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의 증가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말경부터 거래업체가 늘어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업체가 7개에서 10개로 늘어나 본래의 거래업체 관리업무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2012. 말부터 생산보조업무를 추가로 직접 제품생산에 투입되었으며 현장관리업무도 수행하는 등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평소에 비해 원고의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만성적 과로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입사한 이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주5일 근무하였고, 원고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12주간은 59.97시간, 4주간은 64.34시간, 1주간은 68.45시간이었고, 휴무일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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