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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8 2015구단593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백월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5. 3. 17. 잔업 근무를 하던 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동료 직원의 부축 하에 B병원을 경유하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4.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 내용과 발병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원고가 10년 동안 주 1회씩 등산을 할 정도로 매우 건강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가방 미싱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1주 평균 약 70시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9. 4. 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14.부터 소외 회사에서 가방 미싱사로 근무하였다. 발병 전 평소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09:00 ~ 19:00, 점심시간 1시간, 다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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