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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34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8,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1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여수시 B 지상에 2층 규모의 ‘C’ 식당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45,0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이하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바닥 마감변형, 누수, 벽체 균열 등의 하자, 외부 주차장 바닥균열 및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7. 6.에 걸쳐 피고에게 수차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전체 하자의 내역과 그 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합계 58,318,638원(=외부주차장 부분 28,566,816원 지상 1층 부분 6,178,830원 지상 2층 부분 23,572,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외부주차장 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의 레미콘 타설 이후 원고가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식당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소요되고, 공사기간 동안 ‘C’ 식당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원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영업이 중단된다면 원고 법인 자체의 운영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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