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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나2047472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71,038,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금호산업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변호사비용 14,63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19,481,165원 및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348,995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금호산업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40,460,160원(=14,630,000원 19,481,165원 6,348,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금호산업은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라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71,038,989원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공제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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