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2972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입주자협의회는 광주 광산구 D 지상에 건축된 C 타운하우스(이하 ‘C’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서, C 38세대 중 29세대의 입주자들로부터 각 세대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원고 역시 2016. 3. 8. 위 29세대 중 하나인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입주자협의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C입주자협의회는 2016. 5. 3.경 C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위 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위 29세대의 입주자들의 각 위임장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입주자들을 대리하여 위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았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위 양수받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451,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7. 9. 7. ‘피고는 C입주자협의회에게 442,829,878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41,563,866원 지체상금 101,266,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채권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 판결 별지1 목록 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란에는 ‘’ 표시가 되어있고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양도세대’란에는 ‘ ’ 표시가 되어있다). 라.

그 후 피고와 F 주식회사는 2017. 9. 25. C입주자협의회와 사이에 합의 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