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이 사건 건물 중 제1, 3층 인도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데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 27,906,120원 청구 부분도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각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B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4. 10.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2,457,732원 52,457,731원의 위산이다.
(= ① 1층 매장 바닥 부분 12,907,03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② 옥상방수 부분 5,205,168원 ③ 1층 계단 밑 화장실의 막힘 부분 2,893,000원 ④ 3층의 파손된 유리 292,492원 ⑤ 옥상 출입구 누수 678,632원 ⑥ 건물 외벽과 보도블록 사이의 벌어짐 386,279원 ⑦ 2층 매장 바닥, 벽, 천장 미시공 29,819,127원 ⑧ 도로 결빙 방지 276,002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그중 51,983,999원(= ① 12,907,301원 12,907,031원의 오기이다. 12,907,031원으로 바로 잡을 경우 제1심판결 인용금액 합계액은 51,983,729원이 된다. ② 5,205,168원 ③ 중 2,695,000원 ④ 292,492원 ⑤ 678,632원 ⑥ 386,279원 ⑦ 29,819,127원)을 인용하고, 474,002원(= ③ 중 198,000원 ⑧ 276,002원)을 기각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