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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17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877,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피고에게 서귀포시 B 및 C 각 토지에 다가구주택 2개동 다가구주택 1개동의 건축주는 원고이고, 나머지 1개동의 건축주는 D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 20.부터 2011.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와 D은 그 무렵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3,877,4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아래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o 하자의 내용 보수에 필요한 비용 1 건물 2층 외벽 균열 및 누수 786,502원 2 건물 동쪽면 창틀 하부 가로ㆍ세로 균열 506,166원 3 건물 남쪽 외벽 누수 215,247원 4 보일러실 내부 누수 및 오작동 1,452,000원 5 외벽 타일 박리, 박락 285,314원 6 2층 발코니 문이 닫히지 않음 5,491,200원 7 주차장 바닥 철근 노출, 콘크리트 갈라짐 및 일부 침하 721,665원 8 건물 내부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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