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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정26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변호사 D에게 위임하여 ‘중국에 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하여 사촌동생 E에게 2,900만 원을 빌렸는데 동업자인 F이 자신의 처 G이 한국에 있으니 위 돈을 G에게 보내면 G이 중국에 들어올 때 전달해주겠다고 하여 E에게 위 돈을 후배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I 명의 계좌와 함께 위 각 계좌,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G에게 건네주게 하였는데 G이 당일 위 돈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인출한 후 F과 함께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F과 G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로부터 2,900만 원을 빌려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G에게 건네주었던 것일 뿐, 위 돈을 자신이 전달받기로 하고 G에게 보관시킨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8.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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