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F 등과 공동으로 성인오락 또는 성인샵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E, F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자금관리, 사무실 운영 등의 일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6. 2.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E가 오락기계 대금 3,000만 원을 G에게 보내라고 하여 당시 사업 투자자인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8,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위 G에게 이체하였다.
그런데 이후 약 2달도 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만 보고 사업을 접게 되었고, 위 F과 E, G 모두 연락이 두절되자, 위 G에게 준 돈이 개인 차용금이 아님에도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것을 기화로, 위 G을 사기로 고소하여 돈을 받으면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6. 7.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은 위 G에게 준 3,000만 원이 개인 차용금이 아님에도 ‘G이 자신을 속여 3,0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편취했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