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친구인 D을 통해 위 C을 소개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한 후, 인출금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5. 10: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검찰홈페이지 F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9경 피해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5. 13: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있는 잔금을 모두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