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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46]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인 B, 대포통장 명의자인 F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F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즉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7.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불법자금 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F과 함께 피해자가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F과 함께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으로 가 돈을 인출하려 하였고, B는 다른 일행인 것처럼 위 은행 안에 대기하면서 F이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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