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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1: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보호자로 함께 온 자신의 누나에게 “씨발년아 어디가노”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쳐다보자 “씨발놈들아, 왜 쳐다보노”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응급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심신미약의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심신상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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