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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9. 27. 18: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에서 마침 그 곳에서 자신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4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부위를 차고, 다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콧등부위가 찢어지는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2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심신상실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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