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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3 2014고단3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당진시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복합비료 제조를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6세) 등에게 공장 외벽에 비가림을 위한 판넬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장 외벽에 설치할 판넬은 1장당 30kg으로 공장 외벽에 비가림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무게 660kg에 이르는 판넬 22장 가량을 공장 외벽으로 운반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도록 하여 지게차를 이용해 위 판넬을 작업 장소인 공장 외벽 부근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는 판넬이 피해자를 향해 쏟아지면서 판넬에 협착되어 2013. 10. 15. 17:38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및 두개기저골 골절 및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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