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64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생태 학습장 연못의 조성 경위 및 수심의 깊이, 위험정도, 특별한 안전규정이나 시설기준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와 같이 21개월 된 영유 아가 연못에 접근하여 빠지게 되리라는 사정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예상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생태 학습장 관람객들이 연못 안으로 빠질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D 환경 사업소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생태체험 관은 주민 친화적 환경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어 일부를 유료로 개방하여 물환경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안에 위치한 생태공원, 곤충박물관을 연계한 환경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② 위 곤충박물관의 2013년 연간 방문객은 103,343명에 달하는데, 그 중 6세 이하의 방문객은 20,349명, 6세 이상의 소인은 22,387명에 이르러 영 유아 및 어린이의 방문 비율이 상당히 높다.

③ D 환경사업 소도 위 ② 항과 같은 점을 인식하여 시설 내에 놀이터를 설치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④ 위 놀이터에서 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