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안동사무소 쪽에서 롯데리아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48세) 운전의 E K7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택시의 앞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