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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3고정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 노상을, 주공 105동 방면에서 104동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써는 전방에 보행자나 정차 한 차량이 없는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당36세, 남)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접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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