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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4 2015고정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소재 E식당 앞 공터에서 경주-울산 방향 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로 마침 위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5톤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9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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