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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 운전자의 연락처, 피해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보험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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