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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9: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줄(속칭 야슬이, 총길이 42.5cm , 칼날길이 7cm ) 2개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줄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쇠스랑으로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줄을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줄은 손잡이 끝 부분에 길이 7cm 의 칼날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쇠스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2회나 주거지로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줄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줄을 휘두르자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줄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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