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1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27에 있는 ‘ 아다 미’ 일식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4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