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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3:5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94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 산로 73 앞길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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