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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9:1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 북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더 큰 피해를 내기 전에 스스로 음주 운전을 멈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승객 10명 정도가 탄 마을버스를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의 여파로 신호기를 충돌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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