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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19길 12에 있는 서교 대우 미래사랑 아파트 앞 도로를 월드컵 북로 5 길 방면에서 월드컵 북로 7 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호 아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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