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능한 한 이자 없이 최대한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임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피해자 E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입금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B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40등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위 각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