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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2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C)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가상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6. 10. 피고인 A 명의 위 B은행 계좌(C)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핑 사기 조직원은 2019.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이용중인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기존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6. 10.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C)로 2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입금된 합계 26,020,000원 중 15,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계속해서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서 현금 10,500,000원을 출금하여 동일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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