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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2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콜센터 조직원’)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E은행과 F은행 통장이 발급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위 은행의 예금을 국가 안전감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사건이 해결되면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B은행 G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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