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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6324 판결
가.의료기기법위반·나.의료법위반
사건

2013 도 6324 가. 의료기 기법 위반

나. 의료법 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D.

4. 가. I 주식회사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P ( 담당 변호사 Q, R ) ( 피고인 A, B, I 주식회사 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5. 14. 선고 2013 도 386-1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살펴 본다 .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피고인 I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 라 한다 ) 는 의료기기 도매상 으로부터 보험 상한가 보다 저렴 하게 의료 기기 를 납품 받아 의료기관 에 공급하는 반면, 저렴한 납품 대금 을 지급 한 의료기관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보험 상한가로 급여 를 지급 받아 의료기관 과 피고인 I 가 보험 상한가 와 실제 납품 가격 의 차액 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 재정 을 해하는 행위 로 비난 받아 마땅 하다고 하면서도, ①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한 적용 법조인 의료법 제 23 조의 2 제 2 항, 구 의료기 기법 ( 2011. 4. 7 . 법률 제 10564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 17 조 제 2 항 등 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 기관 종사자 가 의료 기기 판매업 자 등 으로부터 의료 기기 채택 · 사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 으로 제공 되는 경제적 이익 등 을 받거나, 위 판매업 자 등 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 했을 경우만 을 처벌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어 ' 의료기관 ' 이 경제적 이익 등 을 받은 경우 에는 이 사건 조항 들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 B, 가이 사건 금원 을 지급 한 대상 은 학교 법인 BY 학원, AI 병원, AK 병원, AL 병원, AM 병원 , AN 병원 인 점, 3 ) 피고인 D 은 AJ 병원 의 원장 으로 계약 체결 에 관여 하거나 의료기관 의수입 · 지출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기 는 하였어도 피고인 측 이 돈 을 준 것은 학교 법인 BY 학원 일 뿐 피고인 D 이 피고인 측 으로부터 직접적 으로 경제적 이익 등 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을 이유로, 피고인 D 및 C, E, F, G, H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의 제공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거 가 없다고 판단 하였다 . 관련 법리 및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의료법 이나 구 의료기 기법 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의 취득 이나 제공 금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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