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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7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2:13경 경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았으나 거듭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를 따라 경산시 E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출입구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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