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5:5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C에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음주 소란' 및 ' 쓰레기 투기' 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달려들면서 왼손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위 E이 피하자,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주 취로 인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