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8. 22:30경 경산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및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일행인 F을 검거하여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들아, 왜 순찰차에 사람을 태워 가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공용물건인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수리비 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