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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603호 앞에서, 울부짖는 성명불상의 여자아이로부터 가정폭력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가정폭력 현장 확인을 위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가라,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뚝으로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 E(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주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테이저건을 피고인에게 겨누자, 양손으로 테이저건을 잡고 있던 위 F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F(24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촬영 사진, 근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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