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7:0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창녕읍 파출소 방면에서 청소년 수련관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