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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6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GT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ID 전구로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2. 9. 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내사 착수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전부 또는 일부가 HID 전구로 튜닝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고로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전조등을 직접 튜닝한 것이 아니어서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GTS125 모델 이륜자동차의 구조, HID 전구가 장착된 부위 및 해당 전구의 종류와 전조등의 밝기 및 조사각, 튜닝되지 아니한 같은 모델 이륜자동차와의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등 등화장치가 튜닝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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