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0:00 경 인천 중구 을 왕로 13번 길 5 해 수욕장 인근 공터에서 D, 피해자 E(1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트리고, 뒤이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