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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6. 10. 18. 19:59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효성 남초 교 쪽에서 북 인천 세무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 여, 23세), 피해자 I( 여, 27세), 피해자 J( 여, 46세) 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20:00 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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