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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24 2017고합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00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대전 대덕구 와 동의 처갓집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3cm) 을 꽂아 놓고, 같은 날 22:48 경 승용차 조수석에 탄 다음 처갓집으로 가 던 중, 논산시 E 인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의 가족들을 모으라 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불렀다니까.

”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분을 칼로 찔렀으나,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을 지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 수술이 실시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이물( 관 총상) 을 동반 한 찔린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 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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