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2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소운길 앞 도로를 소운교 방면에서 소정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ㆍ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따라 처리된 점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조사보고서, 2015. 10. 5.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현황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