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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0 2017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9』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조와로 363에 있는 진우 삼거리 앞 도로를 부석 쪽에서 영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1 톤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749』 피고인은 2017. 10. 26. 16: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의상로 365-6 진우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3 세) 이 운행하는 E 봉고 1 톤 트럭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봉고 트럭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2017 고단 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차량사고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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