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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동 곡 쪽에서 송정 2 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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