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 있는 월송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종 봉소리 방면에서 시종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D 100씨씨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던 중 위 포터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8. 01: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에 대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