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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6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모서면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상주시 E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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