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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어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존속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존속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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