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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4노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과일을 깎기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도를 휴대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위 과도를 휴대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휴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법리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 과도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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